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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EP 폐지로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 동시에 감액없이 수령가능 (WEP 규정, 국민연금 재가입 전략,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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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미국에 이민 오면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당장 필요했고, 어차피 두 나라 연금을 동시에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선택 자체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폐지 소식을 들으면서 그 결정이 새삼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규정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은퇴 이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WEP 규정, 왜 생겼고 왜 문제였나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즉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을 산정할 때 공적 연금 수령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공무원 연금이나 한국 국민연금 같은 별도의 공적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 배경은 사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은 원래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대체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급여 대체율(Benefit Replacement Rate)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사회 보장세를 일부 기간 내지 않았으니, 기록 상으로는 저소득층처럼 보였고, 결과적으로 연금을 과도하게 받는 것처럼 계산됐습니다. 이 왜곡을 막겠다는 게 WEP의 취지였죠. 문제는 실제 적용 방식이었습니다. 교사, 소방관, 경찰관처럼 자체 공무원 연금에만 가입했던 직군은 별도 직장에서 사회보장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WEP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이 절반 넘게 깎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한국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재미교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사회보장세 협정, 즉 두 나라 간의 사회보장세 상호 인정 협약이 있어서 양쪽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은 생기는데, WEP 때문에 미국 쪽 수령액이 대폭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