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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까? (수령조건, 사회보장협정, 반환일시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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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민연금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 지인도 얼마전 오랜 시간끝에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30년이 되셨고 그동안 1~2번 정도만 한국을 방문했을 뿐 거의 미국에서만 사셨는데 대화를 나누던중 한국에서 5~6년 일하셨던 경험을 말씀해주시길래 국민연금 얘기를 꺼냈더니 놀라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어지는줄 돌려받지 못받는줄 알았다고요. 이런분들 제 주변에 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가입 기간 조건만 충족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후에도 연금은 살아있다 — 수령 조건 정리 국민연금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가입 기간입니다. 노령연금이란 일정 나이에 도달한 가입자가 매달 받는 기본 노후 소득을 뜻하는데, 수급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이 조건만 채워져 있으면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10년이상인 분이 이주한 경우라면 이미 이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우도 한국에서 15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이민을 한케이스라 수급 자격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즉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직 수령 나이가 한참 남았더라도 지금 내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의 기본 조건 수급 개시 연령 도달: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해외 거주 여부 무관: 미국 거주 중에도 해외 송금 방식으로 수령 가능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금융 ...